딸이 산 오피스텔에 제가 세들었는데 월세를 안내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희 딸이 오피스텔을 사고 제가 그곳에서 월세를 안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저는 월세를 꼭 내야 되는지요? 딸은 월세를 안받겠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임차인이 꼭 월세를 낼 필요는 없으나, 따님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오피스텔의 경우, 자녀 명의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거나 무상임대차계약서(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안 되어있으면서 계약서 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사업장 주소지가 맞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돈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따님)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료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별도로 세금과 가산세를 고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딸이 오피스텔을 사고 제가 그곳에서 월세를 안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저는 월세를 꼭 내야 되는지요? 딸은 월세를 안받겠다고 해서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에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에 해당되어 증여에는 해당 되나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