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환급 받는 금액 범위 질문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나 방법, 돌려받는 금액 등이 궁금하니다.
예를 들어 5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세금의 얼마를 돌려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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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곳의 기부금 영수증은 좀 더 환급 받는 범위가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어떤 문서를 찾고해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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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5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과
기재부에 기부금단체로 등록된 50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과
환급받는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셔야 공제가 가능하신 것인데,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소득의 100% 한도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합산 금액의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만큼,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은 자신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금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부기관에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 10% 이내의 기부액 중, 기부금액의 16.5%(1천만원 초과 분은 33%)가 세액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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