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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매미188
정직한매미18822.07.11

월세 1년 계약 후 월세 인상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2021년 9월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 관리비 8만원으로 1년 계약을해서 살고 있습니다.(현재 약 10개월 거주)


최근 1년 계약 종료가 다 되기 전에 집주인 분께서 전화가 와서 계약 당시 코로나 때문에 방이 안나가서 싸게 내놨는데 다시 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하다보니 방이 다 나가서 다시 월세를 코로나 이전으로 10만원 인상, 관리비 2만원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의하면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규 때문에 기존 1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도중에 주변 시세 및 특정 상황에 따라서 5% 정도만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1. 실제로 해당 법규에 의해 같은 계약 조건으로 2년을 살 수 있는거고 임차인인 저와의 협의를 통해 월세를 5% 만 올릴 수 있는 건지 집주인의 요청 상황을 거절 할 수 있는 건지

2. 1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관리비를 더 인상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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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1)~2)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2년으로 진행하겠다고 통지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등 으로 근거확보) 잘 이해를 못하시면 부동산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확인방법 안내.

    3) 꼼수로써의 관리비의 과도한 인상이라도 딱히 대응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 원론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주택 운영, 매수 비용 등 현실 시장 변화를 고려치 않고
    임대료, 계약기간 등 단순하고 지나친 압박에 의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거나 일반 시장기능을 막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갱신조건을 넘어서는 제안을 받아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2년후 갱신 청구를 1회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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