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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래211
그윽한큰고래21123.02.23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22년 6월에 퇴직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전엔 회사가 2월에 다 해줘서 신경안썼는데

개인으로 신청하려면 언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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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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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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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후 다른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다면은 환급받으실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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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취업하지 않아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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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고싶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환급받을게 없다면 굳이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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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6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러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06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자의

    퇴직에 땨른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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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이후 이직 또는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중도퇴사시 원천징수로 신고의무는 종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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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다니는 회사가 없으니 연말정산은 혼자 하셔야 하는데,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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