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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호돌이93
1세대 3주택이라 (일시적2주택 + 혼인합가 배우자 1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짜야할 것 같아서요.
나름 양도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정리는 해놨는데
상담 금액 부분을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 연결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외 혼인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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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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