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주택자인 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나, 양도한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