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가출 한지 17년 된 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셔서 도와드리는 중 입니다.
이미 가출 한지 오래 되어서 서로의 생활패턴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재결합 할 확률이 아주 드물고,
아버지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도 20여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본과 등본을 떼 본 후에야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휴대전화 연체로 인하여 전화 및 문자 송수신이 정지 된 상태라서 연락 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 숙려기간 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 오래인지라,
재결합 하거나, 다시 같은 집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뿐 더러,
연락 조차 닿을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부터 어머니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로 하셔서 조속한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고,
어머니가 바빠지게 되시면 법원 재출석이 가능 할지 모르겠기에,
최소 5월 전에는 이혼 절차가 끝났음 합니다.
2. 현재 피고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법원 이라는 곳에 처음 가 보는건데
사전에 별도 예약 없이
법원에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서 찾아가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