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지 오래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할 때 숙려기간 없이 소송 할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가출 한지 17년 된 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셔서 도와드리는 중 입니다.
이미 가출 한지 오래 되어서 서로의 생활패턴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재결합 할 확률이 아주 드물고,
아버지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도 20여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초본과 등본을 떼 본 후에야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관념이 없으셔서 휴대전화 연체로 인하여 전화 및 문자 송수신이 정지 된 상태라서 연락 할 방도가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 숙려기간 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지 오래인지라,
재결합 하거나, 다시 같은 집에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뿐 더러,
연락 조차 닿을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월 부터 어머니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시기로 하셔서 조속한 이혼 절차를 밟고자 하고 있고,
어머니가 바빠지게 되시면 법원 재출석이 가능 할지 모르겠기에,
최소 5월 전에는 이혼 절차가 끝났음 합니다.
2. 현재 피고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법원 이라는 곳에 처음 가 보는건데
사전에 별도 예약 없이
법원에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서 찾아가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에는 숙려기간제도가 없습니다.
2.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해보고 송달이 안되어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3. 소장 접수는 업무시간대라면 민원실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숙려 기간은 협의 이온에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성년이고 상대방이 숙려기간을 둘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없이도가능합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해당 주소로 송달 시도해야 하고 바로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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