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교를 다닙니다
현재 4학년 인데 분가를 시켜 혼자 살게 하고 싶은데 만약 아이가 독립할때 세대주가 바낄수 있나요.?
아님계속 부모가 세대주로 남는건가요
아이는 여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