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 성장해서 분가나 독립을 할때

자녀가 대학교를 다닙니다

현재 4학년 인데 분가를 시켜 혼자 살게 하고 싶은데 만약 아이가 독립할때 세대주가 바낄수 있나요.?

아님계속 부모가 세대주로 남는건가요

아이는 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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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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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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