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설처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환경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허가 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면제 대상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 첨부파일 "붙임2" 참고(등기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청 -> 지자체 등]
-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또는 보완
3. 다른법 검토결과, 허가 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 -> 신청자]
- 기타 서류 :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문의 및 검토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t.042)605-7045, 7052, 7046, 7044, 7098, 7068
※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 미만이고, 보관·저장기준 750㎏ 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붙임3-2” 참조하여 간이평가서 작성·제출
○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t.051)366-3643,3653,3738, 051)366-5804,3736
4. 기타 서류 보완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검토 및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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