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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무늘보113
팔팔한나무늘보11323.10.01

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서칭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 유해 화학 물질 영업 허가에 관한 준비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 배치 계획도 및 취급시설 검사 결과 신고서라는 것을 서류로 필요하다라는 것 같더라구요.

짧은 설명을 첨언 하자면
저는 csv, 솔트 니코틴(뿌리에서 추출한)을 포함한 액상이 담겨진
일회용 전자담배를 온라인 판매하는 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며
생산이 아닌 물건만 떼와서 파는 도소매업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 판매에 대한 소비세 납부 및 화학 물질 관리법 신고를 알아 보다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취급시설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제조 시설이 아닌, 도소매 즉 배송,반품만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위치인 자택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걸까요? 자세하게 아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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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시설처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환경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허가 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면제 대상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 첨부파일 "붙임2" 참고(등기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청 -> 지자체 등]
    -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또는 보완

    3. 다른법 검토결과, 허가 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 -> 신청자]
    - 기타 서류 :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문의 및 검토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t.042)605-7045, 7052, 7046, 7044, 7098, 7068
    ※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 미만이고, 보관·저장기준 750㎏ 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붙임3-2” 참조하여 간이평가서 작성·제출

    ○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t.051)366-3643,3653,3738, 051)366-5804,3736

    4. 기타 서류 보완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검토 및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https://me.go.kr/ndg/web/board/read.do;jsessionid=Iz+Xt+YgSgLSH12V5lFwzgU7.mehome1?pagerOffset=4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50&orgCd=&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boardId=607970&decorator=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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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취급시설 명세서와 장외영향평가등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 관련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건축법상 건물에 대한 기준과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택에서의 영업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이트와 지방환경청 담당자의 추가문의를 통해 영업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27.101.216.200/ndg/web/board/read.do;jsessionid=g7R-a12CUHx1CkgTj7mPnV+B.mehome1?pagerOffset=2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46&orgCd=&boardId=607970&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decorato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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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판매허가만 받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보관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보다는 환경쪽 컨설팅이 필요할듯 합니다. 별도사무실을 두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하기 사이트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


    kstc.kr/index.ph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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