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돈 못 받고 이사간 후 동파난건 제가 다 처리 해야하나요?
24.1.13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 못 했다고 조금 기달려 줄수 있겠냐하고 난 후 저희는 다른 집 구해놨으니 1.7일에 이사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보일러는 외출로 켜놓고 간 상태였고요.
종종 들려서 집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며칠전 날이 추워지면서 일이바빠 못 가긴했는데 오늘 동파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제가 다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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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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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내 거주시에 동파가 될 경우 외부 계량기는 수도사업소, 내부 동파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계약만료일이 되었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일러 외출로 켜놓은 부분들을 볼때 임차인과실이 없어 보이므로 수리비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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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나오셨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집관리를 임대인이 할텐데 보증금을 못돌려줬으니 애매한 상황입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집을 비워놓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일이 일어났으니 서로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