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20.12.05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년만에 연락온 지인이 급하게 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어떻게 안되겠느냐 해서

가용할수 있는금액이 200뿐이니 요거라도 빌려주겠다해서 200을 빌려줬고 그담날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와서

원래 대출 신청을 해뒀는데 그게 좀 연기가되어서 2000만원좀 빌려달라.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은 대출

규제한도에 꽉차있어도 나온다 한번만 알아보고 빌려달라.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니깐 나오면 10일안에 갚아준다는 말을 전화상 2번이나 하여 저는 10일안에 돈이 생기니깐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빌려줬습니다.그런데 5일 후 또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 잘 봤다. 근데 자기변호사가 처음에는 말안해서 몰랐는데

민사 20억짜리가 걸려있다고 해서 지금 공탁금을 좀 마련해야하는데 3천만원만 더 안되겠냐해서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10일 다되어서 카톡을 하니 카톡을 안읽고 전화하면 통화중이라고는 하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몇달전에 자기한테도 돈 빌려달라 한적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기

일수도 있으니 조심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해서 형사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로 될만한건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말한 것 중("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니깐 나오면")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정황상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면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대여금 이체내역과 지인과의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형사 모두 제기를 해 볼 수는 있는데 관건은 정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지 여부 즉

    용도 사기로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