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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반달곰39
화끈한반달곰39
20.12.05

빌려준돈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년만에 연락온 지인이 급하게 형사합의금 1억을 마련해야하는데 300이 모자르다. 어떻게 안되겠느냐 해서

가용할수 있는금액이 200뿐이니 요거라도 빌려주겠다해서 200을 빌려줬고 그담날 아침부터 또 전화가 와서

원래 대출 신청을 해뒀는데 그게 좀 연기가되어서 2000만원좀 빌려달라.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은 대출

규제한도에 꽉차있어도 나온다 한번만 알아보고 빌려달라. 4~5일안에 자기가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니깐 나오면 10일안에 갚아준다는 말을 전화상 2번이나 하여 저는 10일안에 돈이 생기니깐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빌려줬습니다.그런데 5일 후 또 전화가 와서 형사합의 잘 봤다. 근데 자기변호사가 처음에는 말안해서 몰랐는데

민사 20억짜리가 걸려있다고 해서 지금 공탁금을 좀 마련해야하는데 3천만원만 더 안되겠냐해서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10일 다되어서 카톡을 하니 카톡을 안읽고 전화하면 통화중이라고는 하는데 연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아는 지인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몇달전에 자기한테도 돈 빌려달라 한적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기

일수도 있으니 조심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해서 형사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거로 될만한건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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