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준다는 사기를 당한건가요?
이전에 대출 받으면서 상담사 연결 해주신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에게 기초 자금 200 만원만 있으면 3000으로 불려준다 좋은 기회다 라고 하였고 저는 입금 했습니다. (입금자명 바꿔서 입금하라고 함)
당일 4시간 이내 입금이라더니 갑자기 수수료 먹튀가 발생해서 입금제한이 걸렸다며 6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200-300 정도는 만들어 봐라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없다고 하였고 그 분은 그럼 포기 할거냐며 이것저것 해보라며 요구했고 포기하면 제가 입금한 원금 200 만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중인데 이거 사기 당한 건가요?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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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사기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인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불려줄수 있는데, 입금제한 등의 사유를 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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