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을 말하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이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