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로, 수사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조사'와는 구별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