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