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누락 과세신고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음식점업 입니다.
2024년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으로 100%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이라고 해서 술 매입 금액에 "16.7배"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차액에 대해 소명하라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술 매입 금액에 환산한 매출 금액으로 실제 매출 금액과 차이가 나지만, 소명할 길이 요원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당"이 아닌 "일반"으로 적용해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 40%"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과소신고 10%" 로 적용하나요?
2. 이렇게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 과세표준 차액 금액에 대해서도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