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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3.06.01

대부업체 연체 하였을 경우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군데의 대부업체 이용중인데요.

두 군데 각각 천만원씩 대출이 있으며

두곳다 연이율은 법정최고 20%이며 , 이자만 납부중입니다 ,연체이자는 두곳다 따로 없습니다

매달 이자납일일이 한곳은 28일이고, 다른 한곳은 30일인데요

둘다 연체하고 다음달로 넘어갈 경우에,

이자납일일이 다르더라도 두곳다 연체했을때 원금이 동일하고 ,연체이자가 없으므로

최종 원금+이자는 두 곳다 동일하게 되는건가요?

대부업체로 문의드렸을때 연체할 경우 연체일이 지나더라도 날수만큼 이자만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군데 원금+이자가 동일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자 납입일이 달라서 혹시나 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가 없고 날짜만큼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하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두곳의 원금+ 이자가 동일한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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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 답변 드릴게요,

    그냥 원금에 이자납기일이 지난일수에 대한 일자만큼 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체이자가 없다고하니 크게 계산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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