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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2.10.17

이직확인서 신청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써준 이직확인서를 인쇄해서 사업장 직인 찍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접수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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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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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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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통상 회사에서 접수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급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접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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