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신청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써준 이직확인서를 인쇄해서 사업장 직인 찍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접수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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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통상 회사에서 접수하지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급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접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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