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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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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귀속 지급월 다른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귀속 지급월 다른경우 12월 귀속 1월지급건경우는 다음년도 간이 지급명세서에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24년 하반기로 끌어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다음연도 1월 지급분은 하반기 지급명세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