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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80
친절한바다꿩8022.12.10

교통사고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지인분께서 차가 발등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심하게부어서 수술도 못하고 6개월을

이병원 저병원으로 입원을 다녔습니다 이유는 병월에서 2주정도 되면 퇴원하라고 눈치를 준거 같습니다

6개월지나니 다리가 완치도 안되어 생활하기도 힘ㄷㄴ상황에 입원을 안시켜주네요 통원치료하라고요

이게 말이되나요?

어찌해야하는지 연세가 있으신분들이라 대응도 못하고 저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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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해야하는지 연세가 있으신분들이라 대응도 못하고 저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 이는 병원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분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통상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병원도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는 병원도 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당주치의가 정확하게 입원치료를 꼭 해야하는 이유 즉 통원치료는 불가하고 입원하여 해야하는 치료등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초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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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한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발등이 으스러질 정도의 부상이라면 발등뼈와 피부에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6개월이 지나도록 보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대처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보통 최선의 치료 이전에 보상금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질문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상당한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요

    더욱 최선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손해사정사를 알아보시고 상담한 후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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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며 환자가 원하는 만큼 입원 치료는 안됩니다.

    위 경우 사고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 치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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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입원을 안 받아주는 이유는 병원비를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는 진단과 인과 관계가 있고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만 심사 후에 보험 회사에 병원비

    지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입원을 안 받아 주게 됩니다.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통상적인 입원 치료 기간은 지났으므로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건강 보험으로 입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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