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