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2023년 11월 30일까지 은행 등에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조회하기 - 고지분 종합소득세 - 납부세액 기재'- 납부하기. 를 클릭한 후 결제수단
선액에서 '신용카드' - 카드 선택'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려는 경우 11월 30일까지 납부할세액만 기재하여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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