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명령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니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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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변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상속관계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를 상속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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