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명령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니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