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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2.10.20

채무자 사망하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명령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니 얼마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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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변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상속관계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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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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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를 상속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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