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01.0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형태(고유번호증) 문의

1.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며 언제시행되나요?

2. 5인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 그리고 50인이상, 100인이상 등

근로자의 숫자에 따른 각 사업장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20여개가 모여 하나의 사업장을 만들다 보니 갑자기 50인 이상 시설이 되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부터 빨리 준비해야 할까요?

4. 지방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번호를 똑같이 해서 각 지역아동센터가 지점(82번)을 만들었기 때문에 50인 이상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입장입니다. 맞나요?

5.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지만 어기지 않는다면,

각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고유번호증(80번)을 사용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만 이사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가능하겠는지요?

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을 가진 지역아동센터(2~3명 근로자) 20여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각각의 80번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로 두고, 실제로 대표자에게 감독받고

각 지역아동센터의 근로자2~3명은 근로자로서 퇴직금적립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는지요? 이런 고용형태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적용계획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규정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가 적용됩니다. 그외의 규모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차이는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gangnam/info/dataroom/view.do?bbs_seq=1175606370100

    3.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근로시간 제한, 연차,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4. 네

    5. 하나의 협동조합의 지부 형태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부당해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각 센터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4. 각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인사, 회계 등으로 독립성이 있다면 각 센터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5. 4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부터는 위의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3. 하나의 법인이라면 여러 지점을 합쳐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