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도용 관련, 신고가 가능한 가요?
롯데 시네마 아이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제 명의의 롯데 시네마 아이디를 7000원에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7000원을 제가 받았고, 그 이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길래,
걍 7000원 돌려주고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을 구매했던 분은 제가 돈을 돌려주고, 아이디를 회수했음에도,
비번을 바꾸지 않았단 이유로, 제 몰래, 제 아이디로 티켓을 예매하며, 제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정 대여 자체가 불법인지, 혹시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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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해당 업체의 약관에 의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대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고 회수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아이디 이용행위가 계약의 범위내라면 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