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형님의 계정으로 티켓을 예매한 뒤 양도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형님이 제가 계정을 사용한것을 인지하고 있고 티켓양도 허락도 하셨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과정 중 제가 돈을 입금받고 양도를 해드리기로 거래약속을 했는데 제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일주일 전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매자분은 환불 거부 후 티켓 요구하셨지만 제가 그냥 계좌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판매자(본인) 본인명의의 계정에는 티켓이 없었으면서 가족 계정에 있는 티켓을 가지고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접수 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된 계정에는 티켓이 없었고 티켓을 대신 양도하기로 허락받은 제3자의 계정의 티켓을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