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위용있는물개169
위용있는물개16922.05.23

영화대행사에서 포인트 적립 사전안내없이 개인이름으로 적립하고있었습니다. 이경우 절도죄가 성립이될까요?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광고용 목적으로 3900원짜리 영화예매권을 받았구요 제가 미리 사용해보고자 21일 금요일 영화를 예매했는데

발권된 종이에 보니 포인트적립으로 제가 알지못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적립이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대행사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자기쪽으로 영화를 대행의뢰하면서 기존의 영화예매가격보다 할인받아서 진행을 한것이니 추가할인은 적용이 어렵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1:1문의 남겨본 결과

심야할인/조조할인/ 포인트 및 기타할인과 중복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추가로 안내를 받았는데 '중복사용'에 대한 불가능안내이지 영화사에서 지급하는 포인트 적립을 대신 가져가겠다는 내용과는 별개인거같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대행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환불 불가하며 10년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입장으로 법무팀이 있으니 고소하시라는 입장입니다.

도움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 특히 포인트 적립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라는 것은 본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별개의 것이기에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이며, 절도죄는 더더욱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할인, 포인트의 적립에 대해서 고객의 적립 포인트를 중간에서 업체가 적립 하거나 업체의 직원이 적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법적 다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