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광고용 목적으로 3900원짜리 영화예매권을 받았구요 제가 미리 사용해보고자 21일 금요일 영화를 예매했는데
발권된 종이에 보니 포인트적립으로 제가 알지못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적립이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해당 대행사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이미 자기쪽으로 영화를 대행의뢰하면서 기존의 영화예매가격보다 할인받아서 진행을 한것이니 추가할인은 적용이 어렵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 1:1문의 남겨본 결과
심야할인/조조할인/ 포인트 및 기타할인과 중복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추가로 안내를 받았는데 '중복사용'에 대한 불가능안내이지 영화사에서 지급하는 포인트 적립을 대신 가져가겠다는 내용과는 별개인거같아 문의드립니다.
해당 대행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귀책사유가 아님으로 환불 불가하며 10년간 아무 문제 없었다는 입장으로 법무팀이 있으니 고소하시라는 입장입니다.
도움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