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음료는 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항공보안 규정이 다를 수 도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면세점 주류구매와 음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