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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매187
창백한파리매18724.02.26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친구 갖다줄 미츠야 사이다를 사야하는데 캐리어에 더 안들어갈거같아서... 그냥 들고는 못 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사카공항면세점에서 팔까요... 팔면 사서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

또, 보드카 750ml 두 병을 면세점에서 사서 캐리어에 넣어뒀는데, 면세점에서 만약 술을 산다면 제한에 걸리거나 하나요..? 항공은 제주항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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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친구 갖다줄 미츠야 사이다를 사야하는데 캐리어에 더 안들어갈거같아서... 그냥 들고는 못 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사카공항면세점에서 팔까요... 팔면 사서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

    -> 오사카공항면세점에서 파는 경우 구매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드카 750ml 두 병을 면세점에서 사서 캐리어에 넣어뒀는데, 면세점에서 만약 술을 산다면 제한에 걸리거나 하나요..? 항공은 제주항공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며,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의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술의 경우에는 합산 2L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의 2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보드카 2병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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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외부의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및 관세, 주세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예상세액은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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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음료는 반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항공보안 규정이 다를 수 도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면세점 주류구매와 음료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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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음료를 사서 기내에 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또는 항공사 마다 기내 반입할 수 있는 액체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액체 양(ml)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어 음료를 그에 맞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2병까지 면세가되며 합산하여 400불이하 4L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2병을 구매하셨으니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술에 대한 모든 관부가세 및 주세까지 추가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추가로 구매하시면 자진신고 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30% 관부가세 감면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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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류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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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주류와 같은 액체물은 모두 기내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 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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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주류는 2병 2리터 400불까지 별도면세가 되며, 그외 물품은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그리고 기타물품 800불이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이다는 편의점에서 보통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기내 100ml이상 액체는 반입금지이기에 출국심사 후에 편의점이 있다면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그전에는 구매하셔도 수화물로 반입시 압수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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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항공사가 제공하지 않은 개인의 주류는 기내에서 마실 수 없게 되어 있어 있으며, 항공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내용 등을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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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는 100ml 이하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의 경우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면세가 되며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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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음료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100ml이하의 용기에 소분하여 총량 1L이하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술의 면세는 2병으로 전체용량이 2L이하이며,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드카 두병이 각각 750ml이하이므로, 수량 및 용량은 충족합니다.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면세됩니다.

    초과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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