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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로노아조로
롤로노아조로5일 전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필수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개인이 일상생활 중 발생시킨 타인의 재산 피해나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벼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반려동물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도 알고 싶어요

필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고려사항 간단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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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5일 전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 보험이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보험이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넘어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당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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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꼭 가입을 해야하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생활하는중에 실수나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할수도 있을때 배상이 가능합니다 내집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는 많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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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일상생활중 본인의 부주위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유용합니다.

    휴대폰 파손, 친구집에 놀러가 친구의 물건을 고장낸 경우, 반려견이 행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필수 보험은 아니지만 혹시모를 고액사고건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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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필수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혹시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말씀처럼 타인의 물건을 파손 시켰다던지 등의 것 말고도 예를 들어 거주하시는 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은 솔직히 이 것은 딱 얼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한 1~2백 정도는 부담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상생활보험은 보험료 1회를 납부하시면 그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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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내용과 같이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경우는 다양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부딪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나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은 경우, 내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커피를 타인의 노트북에 쏟아 노트북을 수리해줘야 할 경우 등등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가벼운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반려동물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정도 인지도 알고 싶어요

    : 상기와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인지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얼마냐의 문제로 이는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필수 가입 여부와 가입 시 고려사항 간단히 알려주세요`

    : 일배책을 미가입하였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나,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그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보험으로 가입하심이 좋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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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일배책이라 부르는 일상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작성하신 글처럼 타인의 재산, 상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배상에 포함되나 맹견의 경우 맹견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았을때의 재정적 부담은 매우 상이하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나 보험은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위한 목적이며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활 수 있는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것이 일배책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배책의 경우 단독으로 가입을 불가하며 특약의 형태로 운전자/화재/종합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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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의 경우 가성비가 좋고 있으면 도움이되는 특약입니다.

    반드시가입해야하는 필수적인 보험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추가하시고 싶으시다면 운전자,화재보험등에 추가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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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입힌 보상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나름 필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 실수로 인한 손해 등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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