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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3.08.26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잦은 급여 지급 지연으로 퇴사 고민중인데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월 입금 체불되면 조건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 사항으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 급여일자는 5일입니다.

6월 급여 -> 23일 받음 (20일 지연)

7월 급여 -> 8월 4일 받음 (29일 지연)

8월 급여 -> 아직 못받음 (현재일자 8/26 20일 지연중)

5월이후로 계속 이런 상태이고 지연일자만 따지만 60일 초과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입금체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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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6,7,8월 급여의 지연 지급이 있었기에 임금체불이 3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금체불 내역을 자료로 남기시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연지급 기간이 총 60일 이상이므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60일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