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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31

이사도중 파손된 티비 감가상각 적용되나요??

오늘 2009년형 삼성파브 티비를 이사도중 파손되었는대요

삼성 as에 맡기면 45만원 수리비가 나온다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대

11년동안 티비를 사용하셨고

지금 중고로 사도 10~20만원정도면 살수있는걸로 암니다

이경우 수리비 전액을 다 지불하고 수리해줘야 하나요??

15만원 드리면서 돈 조금 보태서 새티비 사실때 보태서 사시라고 했었는대

도저희 안되겠다며 전화가 계속 오내요

물론 저희가 파손시켜서 책임은 분명이 있고 수리해줘야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는대

수리비 전액을 다 드리기엔 티비가 노후가 되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모든수리비를 지불해야 할지

아니면 감가상각이 적용되서 거기에 맞는 금액만 지불해도 되는지 궁금 함니다

답변주시면 거기에 맞겠금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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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도중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건의 경우 감가액을 적용하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하자고 하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것이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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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사를 하는 동안 티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통상의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하는데, 수리비가 중고 거래 물품보다 더 큰 경우라면 수리를 하는 것 보다는 해당 물품을 살수 있는 정도의

    가액이 손해배상으로 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오래전 모델이므로 중고 물품을 사기도

    어려운 경우인데, 손해배상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수리비와 중고물품 가액의 중간 부분에서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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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위 판례상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교환비용 상당의 금액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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