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30프로 미국채권 70프로는 주식혼합형 위험상품에 퇴직연금을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곧 퇴사를 하는데
위 상품들을 판매하는데만 2-3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금 수령도 위 상품들이 다 판매처리 완료될때까지 늦어지는 건가요?
제가 어떤 설정이나 퇴직전 위 상품들을 미리 판매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되어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이럴경우 어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나요? 입사한지는 2년 된 20대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이 DC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운용상품을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와 동시에 현금을 받고 싶다면 퇴직전 상품을 현금성 자산으로 돌려 놓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매도되어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전에 수령하시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이상의 액수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금 수령방법은 DC형 계정에서 운용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한 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
로 의무 이전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 금융기관 IRP라면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전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 기관이라면 직접 매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세는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과세되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본 요건은 DC형 퇴직연금(또는 IRP 포함)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연금제도+IRP 포함)이 10년 이상”일 때 연금(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