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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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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기준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도 똑같이 퇴사일기준 14일 이내로 불입 해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불입하고 근로자IRP계좌로 적립금이 옮겨질때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가 소요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13일째에 퇴직연금 불입을 했고 IRP계좌로 옮겨지기까지 2~3일정도 소요되니까

퇴사 후 15~16일정도에 퇴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금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이 늦게 들어가게 되는거니까 위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지시하였다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