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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

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기준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퇴직연금도 똑같이 퇴사일기준 14일 이내로 불입 해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불입하고 근로자IRP계좌로 적립금이 옮겨질때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가 소요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13일째에 퇴직연금 불입을 했고 IRP계좌로 옮겨지기까지 2~3일정도 소요되니까

퇴사 후 15~16일정도에 퇴사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금할 수 있는거잖아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이 늦게 들어가게 되는거니까 위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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