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한국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고 성인자녀인 경우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에 20살때 아버님한테 2천만원을 받았다면 성인자녀로써 30살이 되기전까지 아직 3천만원을 더 증여세를 내지않고 증여받을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수 있습니다 (예: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 50세에 5천만원 ..등).
따라서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증여받는 횟수는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를 넘지 않으면, 계속해서 30세에 5천만원 ,40세에 5천만원, 50세에 5천만원, 60세에 5천만원등으로 증여세없이 증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