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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22.12.12

한번 증여 받고 다음 증여시까지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비과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았을 때 다음 증여는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현금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다음 바로 다음해에 1억을 증여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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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금 1억을 올 해 신고하셨고, 내년에 1억을 또 증여하실 경우, 올 해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내년에는 내년 1억 + 올 해 1억을 합친 2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 후 올 해 납부하신 1억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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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로 다음해에 1억 증여받으면 그때 증여세 신고는 1억이 아닌, 앞의 1억까지 더해서 2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앞의 1억을 더하지 않으려면 1억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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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1년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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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언제든지 증여가 가능하나,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당초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내 다시 증여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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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증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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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기간을 산정시 1차년도에 증여한 경우 11년차에 하는

    증여시 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2년차부터 11년차까지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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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기간을 따지는 것은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후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려고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증여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억 증여 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증여는 가능한 것이며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것 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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