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증여 받고 다음 증여시까지 얼마나 지나야 하나요??
비과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았을 때 다음 증여는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현금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다음 바로 다음해에 1억을 증여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의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금 1억을 올 해 신고하셨고, 내년에 1억을 또 증여하실 경우, 올 해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내년에는 내년 1억 + 올 해 1억을 합친 2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 후 올 해 납부하신 1억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바로 다음해에 1억 증여받으면 그때 증여세 신고는 1억이 아닌, 앞의 1억까지 더해서 2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앞의 1억을 더하지 않으려면 1억 증여받고 10년이 경과해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년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1년전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언제든지 증여가 가능하나,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당초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10년내 다시 증여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증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기간을 산정시 1차년도에 증여한 경우 11년차에 하는
증여시 1년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2년차부터 11년차까지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기간을 따지는 것은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후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려고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증여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억 증여 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증여는 가능한 것이며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것 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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