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기간을 따지는 것은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 후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려고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증여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1억 증여 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증여는 가능한 것이며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것 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