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았을 때 다음 증여는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현금 1억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낸 다음 바로 다음해에 1억을 증여 받을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