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에서 주차지시선의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을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주차장과 같은 곳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역주행과 같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정면 충돌이라면 정상 주행 차량도 역주행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역주행이라 하더라도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주차장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따라서 해당 주차지시선은 고객의 통행 편의상 표시한것으로 법률상 역주행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통상 역주행차량의 과실은 80%정도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