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차로에서 잘못 들어온 차량은 멈추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충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일방 차로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잘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일방 통행인 곳을 잘못 들어온 차량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상대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일방 통행으로 역주행으로
진입한 차량이 차량을 정차하여 5초 이상의 완전 정차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충격을 한 경우 고의로 충돓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고의 사고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5초가 되지 않은 경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상대방이 일방통행길에 역주행하였다 하여도 상대방이 고의로 충돌하였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고의사고로
고의로 충돌한 차량의 전적인 책임이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그런것인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