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포스타입 일회성 출금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초부터 포스타입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다가 10월에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동출금을 잊고 켜놔서 11월 수익이 출금됐더라구요.


혹시 일회성으로 18만원정도 출금받은사실도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이 되나요? 세금신고는 됩니다 포스타입에서..

그리고 올해 매달 10만원정도씩 총 100만원정도 수익을 냈는데 세금신고할때 걸릴까요? 입직전에 했던 활동들은 문제가 되진 않겠죠?


포스트들은 입직 후 올린것은 아니나 상급자에게 허락받기엔 곤란한 내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스타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공무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되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수입이 발생하였고, 임용 이후 겸직활동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이전에 한 활동이고 수익의 지급만 임용당시에 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겸직)과 관련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