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월~3월 실업급여 수령
4월~8월 25일 일용근로직
8월26일부터 정규직 근로자 근무
급여소득자인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등록가능 기간이
1) 2022년 1월~8월
2) 2022년 1월 ~7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의 22년 중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