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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토끼74
공손한토끼74
23.01.30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2년1월~3월 실업급여 수령

4월~8월 25일 일용근로직

8월26일부터 정규직 근로자 근무

급여소득자인 배우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등록가능 기간이

1) 2022년 1월~8월

2) 2022년 1월 ~7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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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3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의 22년 중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