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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매사촌40
그윽한매사촌4021.01.24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실직자도 대상인지?

작년9월에 회사 폐업으로 실직자가 되었는데요

질문은 바로 실직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이며

만약 연말정산 이 아니면 부양가족 부부로 공제가 가능한지 입니다.

지금 연말정산이 진행된다고하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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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 재취업을 한 경우

    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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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어렵다면 5월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여부는 본인의 과세표준에 비해 더 낸 부분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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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 역시 아직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업기간에

    공제될 될 수 있는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표준세액공제, 근로 소득세액 공제 등을

    공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신고는 실업 중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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