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 문의드려요
타이어가게에 갔는데 제가 원하는 모델을 말하고 가격까지 듣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다른 타이어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 모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제 타이어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자 구제신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연락 왔는데 어차피 교환을 해야 할 타이어였으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타이어를 찢어서
교체 시기가 돼서 바꾼 거로 생각이 되니
마모율이랑도 봐야 된다
교체한 3개 타이어 마모율이 전혀 교환이 필요 없었는데 짝짝이로 탈 수 없으니 밸런스가 문제가 되니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이 맞다면 2개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타이어 4개도 어차피 바꿔야 했던 거라면 1개 찢은 타이어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타이어가 마모가 돼서 차가 흔들린 것인지
규격이 다른 타이어여서 차가 흔들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교체 시기가 돼서 바꿨다하면 1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찢은 타이어 가게에서 판매 목적으로 교환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찢은 거라면
새로 바꿔준 타이어 가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녹취를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4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
하여 소비자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소비자 요청에 의해 바꿨다하면 타이어 훼손 1개만 청구
주행도 가능한데 교체하는 것처럼 속이고 타이어를 찢어버려서
이용이 가능한데 타이어를 팔려고 해서 타이어를 훼손시킨 거면 2짝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어가게에서 확인서나 녹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2개 타이어 금액도 받지 못하냐고 물어보니 1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하에 문의했을 때 4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4개는 안되고 녹취나 확인서 제출하면 2개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4개 못 받는다고 소비자원 구제신청 담당자가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