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어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사이즈로 끼어준 것에 대한 소비자원 보상 처리 과정
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 바퀴를 끼워주고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 해서 안정상 문제와 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제품을 권한 것에 대해 고객 응대에 너무 화가 납니다.
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 원 이 얘기 하더라고요.
소비자원에 전화하니 어차피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점 가니 당장 갈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받았고 하지만 불안해서 4개를 다 갈았고 타이어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개 금액 보상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그러면 38만원 원한다고 말하면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132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4개 교체한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32로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소비자원에서 중재 역할하는 곳이고 들어간 실직적 비용만 받을 수 있지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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