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순시원입니다.
저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사진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그 사람이 번호판을 몸으로 가리며 저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여
저는 불법주정차하신거 사진 촬영중입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하였으나
비키지 않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자신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은 초상권침해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 현행범등은 증거수집을 하는 목적이면서, 사건으로 접수하는 용도로 쓸것이라면 영상을 찍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등의 공개하는 목적이 아닌 증거수집 및 사건접수 목적으로 찍는 촬영은
조각사유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초상권침해의 조각사유는 어디서 알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위에 질문에 답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