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통행방해 주차 사진 번호판 올리면?
아파트 단지 일직선 통행길 주차로 막았길래
차량 사진 찍고 인터넷올릴까 하는데
자동차 남바를 앞자리만 보이고 뒷자리 4개 가리고 올려도 처벌받나요?
동영상촬영중에 제가 차주에게 인터넷에올릴게요 하니깐
올려 올리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안가려도 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말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