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두 차례 촬영하는 것 같아서
“실례지만 제 차량이 찍힌 것 같은데 핸드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공손히 물었고,
그분이 화를 내면서 풍경을 찍었고,
그 안에 차량이 찍혔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자기 사진을 당신이 뭔데 보냐고
경찰 부른다 변호사 부른다 하더라구요
그분이 찍었다는 제 차량 뒷편 장례식장 건물과 식당건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차는 편의점 앞에 비상등 켜고 정차했고
비상등 켜고 제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내려서 물건 하나만 사고 바로 탔고요.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 차 찍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의 제기 안하냐
저보고 정신 이상자다 라는 말도 했어요.
차 안에 차 주가 있는데
사진을 두번 찍고
확인 요청 했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
불법촬영으로 제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
또 이 분이 차량사진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고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물건 구입을 위해 도로변에 세운 것도 아니고 가게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후 비상등을 켠 채로 남편과 아이만 가게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불법정차인가요?
필요하다면 해당장소의 사진을 찍어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