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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반딧불162
화끈한반딧불16222.06.22

차량정차로인한 불법촬영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잘못한건가요?했는

제 차를 두 차례 촬영하는 것 같아서

“실례지만 제 차량이 찍힌 것 같은데 핸드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공손히 물었고,

그분이 화를 내면서 풍경을 찍었고,

그 안에 차량이 찍혔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자기 사진을 당신이 뭔데 보냐고

경찰 부른다 변호사 부른다 하더라구요

그분이 찍었다는 제 차량 뒷편 장례식장 건물과 식당건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차는 편의점 앞에 비상등 켜고 정차했고

비상등 켜고 제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내려서 물건 하나만 사고 바로 탔고요.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 차 찍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의 제기 안하냐

저보고 정신 이상자다 라는 말도 했어요.

차 안에 차 주가 있는데

사진을 두번 찍고

확인 요청 했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

불법촬영으로 제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

또 이 분이 차량사진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고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물건 구입을 위해 도로변에 세운 것도 아니고 가게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후 비상등을 켠 채로 남편과 아이만 가게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불법정차인가요?

필요하다면 해당장소의 사진을 찍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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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차량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제를 삼기는 사실관계가 범죄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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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바짝 붙여 정차한 경우 그곳이 사유지라면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주차한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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