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차로인한 불법촬영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잘못한건가요?했는
제 차를 두 차례 촬영하는 것 같아서
“실례지만 제 차량이 찍힌 것 같은데 핸드폰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공손히 물었고,
그분이 화를 내면서 풍경을 찍었고,
그 안에 차량이 찍혔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자기 사진을 당신이 뭔데 보냐고
경찰 부른다 변호사 부른다 하더라구요
그분이 찍었다는 제 차량 뒷편 장례식장 건물과 식당건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차는 편의점 앞에 비상등 켜고 정차했고
비상등 켜고 제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내려서 물건 하나만 사고 바로 탔고요.
그분은 지나가는 사람, 차 찍으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의 제기 안하냐
저보고 정신 이상자다 라는 말도 했어요.
차 안에 차 주가 있는데
사진을 두번 찍고
확인 요청 했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
불법촬영으로 제가 이의 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
또 이 분이 차량사진과 함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고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물건 구입을 위해 도로변에 세운 것도 아니고 가게쪽으로 바짝 붙여서 정차후 비상등을 켠 채로 남편과 아이만 가게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불법정차인가요?
필요하다면 해당장소의 사진을 찍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차량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문제를 삼기는 사실관계가 범죄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터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바짝 붙여 정차한 경우 그곳이 사유지라면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주차한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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