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한가한후투티206
한가한후투티206

동네골목길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에 대해서

얼마전 일요일 동네먹자골목길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가 없어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있는 코너쪽에 뒷바퀴쪽 부분이 걸쳐졌는데, 누군가 신문고로 신고해서 범칙금이 나왔더라구요. 뭐 이해는 하지만, 일요일 점심때에 이런 신고를 하는게 좀 어이가 없는데, 구청에 상황설명을 해서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러는데 시민신고건은 범칙금 안내도 된다하구요...아시는 분 답변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