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실때 성격차이로 이혼 하시는데 사실 엄마가 바람피는데 아빠는 몰라서 그냥 성격차이로 이혼하는건데 자식들은 다 아는 경우에 자식들이 낄 수 있나요..? 증인이라던지..증거는 딱히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혼소송을 이미 끝낸후라면 실익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를 자녀들의 진술로 주장, 입증하려면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의 종료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각 부부 이기 때문에 참고 서면 등이나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