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에 자식이 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이혼하실때 성격차이로 이혼 하시는데 사실 엄마가 바람피는데 아빠는 몰라서 그냥 성격차이로 이혼하는건데 자식들은 다 아는 경우에 자식들이 낄 수 있나요..? 증인이라던지..증거는 딱히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없는 이상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혼소송을 이미 끝낸후라면 실익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행위를 자녀들의 진술로 주장, 입증하려면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의 종료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각 부부 이기 때문에 참고 서면 등이나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