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가족콴계증명원에 자녀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협의서에는 이혼후에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리후에 보니까 제 이름으로는 자녀가 표기가 안되고 자녀 이름으로 하니까 부모가 표기가 되네요
왜 본인으로는 제 부모님밖에 표기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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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서에는 이혼후에 자녀는 부모가 친권자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리후에 보니까 제 이름으로는 자녀가 표기가 안되고 자녀 이름으로 하니까 부모가 표기가 되네요
왜 본인으로는 제 부모님밖에 표기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