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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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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땅에서 넘어져서 다친경우에 땅주인에게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가끔 도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나 소유지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넘어진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을 했지만

그 땅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것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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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하게 보험처리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땅에 어떠한 시설이나 건물이 없다면 아무런 보험도 없을 것 입니다.

    혹여 허락 없이 들어 갔다가는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시설,구조물 등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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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업의 이익을 취하려고 질문자님의 통행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땅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남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부터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 땅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땅 주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치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물의 주인이 다르다면 또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지상귄이 설정된 곳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증거확보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끔 도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나 소유지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는

    넘어진 사람이 가장 큰 잘못을 했지만

    그 땅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같은것도 할수 있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땅주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