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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단순한티라노사우루스
압도적으로단순한티라노사우루스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 알아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 잘 나오는 사진이랑 제 이름 잘 보이게 페이스북에서 올렸어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 여러 사람이 그거 보고 저한테 막 욕하고있어요

신고 가능할지. 그거 명예훼손 , 모욕죄 같은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 의도가 위와 같은 범행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의도와 표현 내용으로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